보험금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12. 15.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녀 B은 2009. 9.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택계약 중 하나로 뇌졸중 진단비 30,000,000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8(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8】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