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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5가단73313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12. 15.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녀 B은 2009. 9.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택계약 중 하나로 뇌졸중 진단비 30,000,000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8(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8】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