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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68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 오면서 살짝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증인 F, G, E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처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앞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