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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2:55 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451-8 계양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지양로 16길 25-1 앞길( 신월 IC)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