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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3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