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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962

회원제명처분무효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2. 24.자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유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분단된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성취하는데 그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2013년에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원제명 처분 피고는 2014. 12. 24. ‘직전회장 원고 제명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월례회(이하 ‘이 사건 월례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월례회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정관 제6장 제21조를 위반하고 월권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회원 12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회원제명 징계 처분을 결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전 회장 및 현 회장인 C와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1539호로 회원제명처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와 종전 소송은 그 상대방을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다음과 같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절차상 하자 : 회원을 징계하려면 피고 정관 제2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