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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7가단12219

활어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4. 7.부터 2014. 12.까지 피고에게 2억 9,590만 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으나 2015. 10. 16.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총 2억 551만 원의 활어대금을 변제받았을 뿐 잔금 9,03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가 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잔대금 9,03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30.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9,59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2014. 7. 7.부터 2015. 10. 16.사이에 원고의 은행계좌에 피고의 명의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활어도소매업을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C이 원고 측 담당자를 직접 만나 주문하거나 전화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원고 측은 피고와는 일면식조차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인 2012년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