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79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 9. 12.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로 2008. 9. 10.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위계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아 2011. 4.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