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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60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249,170원 및 그 중 126,166,026원에 대하여 1999.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12. 16. 선고 2004가합9550호로 위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31.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5. 1. 14.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9550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2014. 10. 31. 그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위 주문 기재와 같은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