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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노441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