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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7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실제로 주민등록 상 주소 지인 진주시 E에 거주하지 않고, K 소재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장 전입자라는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증인 L, M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9. 4. 13. 진주시 E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주소지의 주택 소유자인 M과는 동서 지간인 점, ② 당 심 증인 M은 ‘ 처제( 피해자의 처) 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피해자가 증인의 집에 이사를 왔고, 증인이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다’, ‘ 아들이 쓰던 방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다’, ‘ 처제는 계속 집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는 농번기에 농막인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기도 했지만, 겨울철에는 주로 집에서 잠을 잤다 ’라고 진술한 점, ③ 반면, 피해자가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컨테이너( 진주시 N)에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까지의 거리는 약 400m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위해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에게 서 전해 들은 내용과 컨테이너에 가재도구 등이 구비되어 있는 점 등에 착안하여 발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