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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2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568】

1. 피고인은 2012. 9. 26. 23: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계산은 갈 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및 안주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38】

2. 피고인은 2013. 4. 13. 02: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1개,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137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67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대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13788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전과 4회 확인), 해당 판결문 4부 사본, 수사보고(교도소 형기 종료 사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