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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2고단2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춘천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 4,959㎡ 중 662㎡(약 200평)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개발이 되니까 임야 200평을 평당 32만 원에 구입하여 두면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은 맹지로서 춘천시에서 이 사건 임야 및 인근 부동산을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는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후 분할등기를 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 앞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0. 3. 24. 잔금 명목으로 5,80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40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G, H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춘천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 전화통화, 춘천시 도시계획과 질의)

1.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2011년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