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법의 무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단 2회 금전을 대여한 것이었고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한 사정, 가정을 꾸리고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업자로서 대여한 것이 이건 범행 한건으로 보이는 점, 비록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하였지만 원금조차 전부 회수하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정을 꾸리고 음식점의 주방보조 및 배달업무를 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