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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5회에 달하고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횟수 만도 10회에 이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형법 제 326 조( 절 도의 점)” 은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