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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686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