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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644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5. 6. 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8. 1.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769.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가) 매매대금 : 28억 4,000만 원 나) 계약금 : 5억 4,000만 원 다) 잔금 : 23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2억 원은 피고가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중 원금 22억 원을 인수하고, 잔금지급기일은 2011. 9. 6.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1.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원금 2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 28억 4,000만 원 - 2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음날인 2011. 9. 7.부터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인 2015.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계항변 및 잔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