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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69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는 2012. 8. 5. 23:50경 화성시 C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길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쁜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려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공터 방향으로 약 6미터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이 다가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200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및 채증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밤늦은 시간 혼자 걸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