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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9 2018누1060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8행의 ‘나머지 뇌물 수수’를 ‘나머지 금품수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선물을 수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7,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C은 이 사건 선물을 원고에게 준 취지가 2015년에도 방과후수업 강사 계약을 연장하여 달라고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1). ② 원고는 이 사건 선물을 받고 C에게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다가 D로부터 협박을 받은 이후에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③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2017. 5. 4. 뇌물수수의 피의사실에는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선물을 받게 된 경위, 그 액수, 이 사건 선물의 가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나) 나머지 금품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