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0. 8. 피해자 G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6. 17. 식칼로 피해자 I을 찌른 사실이 없다.
(다)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100달러 지폐 3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6. 17. 쇠파이프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던 I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식칼로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인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3장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7. 21:40경 피고인이 옆집 대문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 I이 욕설을 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