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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단5812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4. 2. 9. 18:40경 지구대에서 서류 확인을 하다가 신체좌측 부분에 감각이 둔해지자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장기간 112 순찰업무를 하였고, 2007. 3. 30. 경위로 승진한 이후에는 치안책임자로서 더욱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② 원고의 근무형태가 4교대로서 야간근무가 잦았던 점, ③ 원고가 근무하는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근처에는 유흥가가 밀집되어 치안활동이 더욱 힘든 점, ④ 2013. 7.경부터 2013. 10. 31.까지 기소중지자 검거활성화계획, 그 이후 연말연시 특별활동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즈음 기온이 매우 낮았던 점, ⑥ 원고에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약을 먹으면서 잘 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상의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C생으로서, 1989년 경찰로 임관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12시간 근무 중 도보순찰업무 약 4시간, 상황근무 약 8시간 정도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대기근무를 하기도 한다. 2) 원고가 근무하던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