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박개장 등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