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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합50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09』 피고인은 2015. 7. 7. 06: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친구인 G,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을 2015. 7. 7. 08:00 경 서울 도봉구 I 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히고, 위 F과 G를 다른 방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고합 180』 피고인은 2018. 3. 14. 01:17 경 서울 강북구 J 건물 지하 1 층에 위치한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55 세 )에게 호객행위를 하려다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한 후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머리를 수회 맞자 이에 화가 나 노래방 출입문 밖을 향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등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도 블럭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얼굴이 위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G,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0)

1. 수사보고 (H 의 M 대화내용에 대하여), 사진

1. 내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하여),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1) 『2018 고합 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L 진단서 첨부 관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