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대표,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대표이며 F 전무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3. 23. 고소인 H 와 “ 저작권과 전송권의 계약서 ”를 체결하였다.
이때 위 계약하에 고소인이 2 차적 저작물 (e-book 컨텐츠) 의 소유권은 고소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 경 피고인 A과 “ 전자책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위한 제휴 계약서 ”를 체결하면서 별지 일람표와 같이 고소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게 저작권이 있는 e-book 컨텐츠 (J) 등 총 735편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에게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1경 피고인 B과 “ 전자책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위한 제휴 계약서 ”를 체결하여, 고소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게 저작권이 있는 e-book 컨텐츠 (J) 등 총 735편을 피고인 B으로부터 외장 하드로 제공받아 2014. 6 월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시흥시 중앙도 서관 측에 판매하여 시흥시 도서관 홈페이지 (https: //www .shcitylib .or .kr) 전자책 아동용 게시판 (shkids .booktobi .com /index _sh .php )에 영어 동화 e-book 컨텐츠 (J) 가 게시되게 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고소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번역물 및 동영상 총 735편을 시흥시 중앙도 서관 측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저작권 및 전송권 제공 계약서
1. 전자책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위한 제휴 계약서
1. 시흥시 중앙도 서관 전자 입찰관련 인터넷 페이지 캡 쳐
1. 시흥시 중앙도 서관 홈페이지 동영상 캡 쳐 화면
1. 동영상 재생과정 스크린 샷, 마지막 동영상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