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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10 2014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8:1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 상태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황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60에 있는 법무법인 새미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