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10. 6. 18.자 채무변제계약은 32,751,3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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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B과 ① 1996. 10. 31. 보증금액 5,500,000원, 보증기한 1999. 12. 28.까지, ② 1997. 6. 9. 보증금액 3,300,000원, 보증기한 1998. 5. 28.까지, ③ 1997. 9. 12. 보증금액 9,900,000원, 보증기한 2000. 9. 6.까지, ④ 1998. 7. 28.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1999. 7. 26.까지인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대로 ‘제1, 2, 3, 4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제1 보증약정에 기하여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제2 보증약정에 기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제3 보증약정에 기하여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1,164만 원 상당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제4 보증약정에 기하여 동서식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B은 원고가 B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대위변제 B에 1998. 5. 28.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제1 보증약정에 기해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500,000원, 제2 보증약정에 기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325,174원, 제3 보증약정에 기해 5,090,800원, 제 4 보증약정에 기해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9,912,20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 제기 및 경과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아래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 각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은 모두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위변제의 원인 제기된 소 이행권고 내지 판결 제1 보증약정 2012가소13074 구상금 이행권고 :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