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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7 2012고정8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23:45경 군산시 C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 D와 무알콜 주류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업소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경사 F에게 "얼마를 받아 처먹었느냐. 네가 경찰관이냐, 씹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욕설을 한 대상이 F이 아닌 G라고 주장하나, 경찰관인 F, G가 노래연습장에 함께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던 상황, 욕설에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점, 당시 F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욕설은 F과 G 모두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