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친 후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이고, D(37 세), E(34 세) 은 위 병원의 방사선 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F(47 세) 은 위 병원의 위생사로 응급환자의 병원 내 이동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 22:10 경 위 병원의 CT 촬영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는 방사 선사 D, E에게 “ 씹할 새끼, 개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목을 할퀴고 E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의 방사선 사 면허증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2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