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54604

징계처분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전정지 5년, 원고 B에 대하여 한 출전정지 3년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의 인천광역시 지부이고, 사단법인 대한복싱협회(이하 ‘대한복싱협회’라 한다

)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중앙경기단체이다. 인천광역시복싱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는 대한복싱협회의 인천지부로서 피고의 가맹경기단체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협회의 회원들로서, 원고 A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복싱팀 지도자이고, 피고 B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복싱팀 지도자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1) 이 사건 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15. 2. 2. 원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 사건 협회의 회원들의 서명을 받는 행위가 협회 내 파벌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 복싱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법제ㆍ상벌위원회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10년의, 원고 B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각 의결하였다(위 상벌위원회는 회원 중 G, H, I, J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등의 징계를 결의하였다

). 2) 원고들은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 위 징계의결에 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의 상벌위원회는 2015. 2. 17.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징계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2015. 2. 25. 피고에 대하여 위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상벌위원회는 2015. 4. 30. ‘원고들의 비위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나, 그동안의 지도실적 등 공적을 고려한다’면서 위 이 사건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