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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311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4,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학교법인 휘문의숙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3. 1. 31. 학교법인 휘문의숙(이하 ‘휘문의숙’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휘문의숙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2-2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6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 1) 원고는 2013. 3. 21. 피고와 사이에서 위 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80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21.부터 2013. 7.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3. 7. 12.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강화마루 추가공사의 시공 1) 이 사건 하도급공사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이 사건 공사의 PM(Project Management)사(社)인 휘문아파트관리 주식회사(이하 ‘휘문아파트관리’라 한다

)는 피고에게 마감공사의 일종인 강화마루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를 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당시 피고 회사의 A은 2013. 7. 8.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강화마루 재료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강화마루 재료비 85,65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위 강화마루 재료비 85,654,800원을 지급받고, 위 재료비 외에 부자재 및 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으로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