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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정29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성명 불상자, B, C와 함께, 성명 불상자는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마련하고 게임 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 B은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 실장’ 역할, 피고인은 게임 장 외부에서 출입차량을 확인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는 이른바 ‘ 문방’ 역할, C는 게임 장 내부에서 손님 안내 및 커피 심부름 등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B, C와 함께, 2013.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 21:10 경까지 아산시 D 폐 축사 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2,500,000점이 당첨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속칭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단속과정),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