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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80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 중 건물명도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15. 1. 2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5.부터 2017.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① 화장실의 수돗물을 틀어놓고 출근하여 그 물이 집 밖으로 넘쳐 흘러 복도를 통해 아래층으로 흘러들어가 계단 바닥의 대리석을 들뜨게 하였고, ② 물건과 집기를 내던져 화장실 타일과 바닥을 파손하였으며, ③ 거실에서 업소용 불고기판을 사용하여 음식을 해 먹음으로써 그 연기로 인해 천정이 그을리고 냄새가 배게 하였고, ④ 옥탑방 발코니의 대리석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으며, ⑤ 옥탑방 발코니의 배수관에 쓰레기를 버려 우수관이 막히게 함으로써 1층 커피숍에 누수가 발생케 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으로 32,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