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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2825

약정금(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및 관리에이에스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호텔 내 D이란 상호의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포스 S-1500 1대(1,600,000원 상당), 신용카드 단말기 1대(400,000원 상당), 서명패드 1대(200,000원 상당, 이하 위 각 장비를 합하여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관리비를 22,000원, 의무사용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 및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다가 2015. 9.경 원고에게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조만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관리비 출금 보류를 요청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호프집을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니 이 사건 계약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약속은 2016. 12.경까지도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호프집의 신용카드 승인건수가 월 250건 이상이면 관리비가 무상이고, 그 이하이면 월 관리비가 22,000원이며, 카드결제 건수를 피고가 운영하는 C호텔과 이 사건 호프집을 통합하여 월 400건(여기에 36개월을 곱한 총 14,400건)을 통합건수로 하되 통합하여 월 300건 이하가 되면 관리비는 100건당 11,000원으로 책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다음의 경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납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