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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보복협박이나 협박,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C에 대한 보복협박 부분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수차례 신고하여 매번 형사들이 왔지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한 차례 범칙금을 부과하였을 뿐 나머지는 현장계도 이외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C는 피고인이 소란을 부렸다는 장소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며, 가사 피고인이 소란을 부렸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불과할 뿐 보복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보복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 납부통고서, 112 신고 및 발생현황, 각 탄원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소란과 행패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② 위 주민들은 피고인이 특히 피해자 C(1201호 주민)를 상대로 행패를 자주 부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6, 192쪽), ③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범행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F에 대한 협박 부분 피고인은, 자신은 F와 마주친 적도 협박을 한 적도 없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