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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나210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C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유가증권담보대출금 잔액 8,857,830원 및 2019. 3. 24.까지의 연체이자 46,271,091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신용회복기금 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15%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55,128,921원(= 8,857,830원 46,271,091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8,857,830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업무규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가 있으나,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의 작성일자인 1994. 7. 21.에는 피고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갑 제4호증 상의 피고의 서명 부분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자신의 서명임을 인정하는 갑 제5호증의 1에 나타난 피고의 필체와 위 갑 제4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확연하게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상의 피고의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갑 제4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그리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0.경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