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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정42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재단법인 B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배포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경 익산시 C에 있는 재단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MS-OFFICE2010(Std) 복제 물 9개, Window 7(Ultimate) 복제 물 11개, ㈜ 한글과컴퓨터의 프로그램 저작물 한글 2014 복제 물 8개, Adobe Wystems Inc. 의 프로그램 저작물 Adobe Acrobat 9 Pro 복제물 1개, 이스트 소프트의 프로그램 저작물 알약 2.x 복제물 9개를 위 법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직원들 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환경 관련 연구 및 환경 기초과학 기술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에, 피고인 재단법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같은 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는 같은 법 제 140조 제 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5.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