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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8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20행의 “J으로부터”를 “H로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