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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36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2항 의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판결 주문에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 1999. 9. 21. 선고 99도34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상 대표이사로서 광주은행 쌍촌동 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1. 11. 19.경 사실은 수표번호 마가01456690호,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1. 12. 18.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액면금이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변조되었으니 부도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표 발행명의인인 공소외 2와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광주은행 쌍촌동 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의 명의로 명판과 직인을 위 은행에 신고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의 발행인란에도 위 명판과 직인이 찍혀 있는 사실만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수표가 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에 불과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라 하더라도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34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이 수표의 발행명의인인 공소외 2와 허위신고의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명의차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는 나머지 범죄사실과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