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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22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