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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4후14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5.(998),2809]

판시사항

전등갓에 이용되는 한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과 한지를 이용하는 전등갓의 제조방법에 관한 (가)호 발명이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동일한 발명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등갓에 이용되는 한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과 한지를 이용하는 전등갓의 제조방법에 관한 (가)호 발명이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동일한 발명이라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2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을 대비 검토하면서 본건 특허발명은 전등갓에 이용되는 한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한지를 이용하는 전등갓의 제조방법으로서 양자는 다같이 전등갓에 한지를 사용함으로써 한지가 갖는 미적, 장식적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같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한지에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도포하거나 분무하여 건조시키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어 그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없으며, 그 구성에 따라 위 접착제가 한지에 침투되어 건조됨으로써 한지의 강도가 향상되고, 방수성도 개선되어 한지표면의 오물등을 물수건 등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달성되는 점에서도 양자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가)호 발명에서는 알맞게 재단된 한지를 전등갓에 씌우는 것까지 구성으로 하고 있으나, 본건 특허발명 역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등갓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지를 적당히 재단하고 전등갓에 부착하는 수단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다만 양자는 접착제의 구성성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가)호 발명에서 접착제의 사용에 따른 작용효과가 상기에서 살핀 작용효과 외에 특이한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자의 접착제 구성성분에 따른 상이성은 발명의 작용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한 재료변환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은 그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여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단되고, 한편 심판청구인들이 공지공용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 내지 6호증과 (가)호 발명을 서로 대비하여 볼때 위 갑호증들은 모두 화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습성이 다른 한지를 사용하는 (가)호 발명과는 서로 다르고,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가 서로 달라 그 구성성분에 따른 효과가 서로 다르며, (가)호 발명은 한지에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도포 침투시킴으로써 한지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방수성이 개선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도 서로 다르므로 결국 (가)호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유불비·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본건 특허발명 가운데 먼저 공지공용 부분을 제외한 후 (가)호 발명과 대비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명시적으로 본건 특허발명과 갑호증의 공지기술을 대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본건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본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과는 서로 동일 범주에 속한다고 인정 판단하고, (가)호 발명과 갑호증의 공지기술과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명시적으로 본건 특허발명과 갑호증의 공지기술에 대비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