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5.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1 층에 ‘E’ 이라는 상호의 피시 방을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하고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8. 위 E에 온 손님에게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을 할 수 있는 ‘ 윙’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105,000점을 105,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서
1. 휴대폰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B, 참고인 A의 휴대폰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