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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6가단3030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건물인도청구 및 비용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5.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함)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B는 2015. 5.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함)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132㎡)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B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소송(2016가단896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2. “피고(이 사건의 ‘피고 B’를 말함)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475만 원 및 2016. 3.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외에 피고 C, 주식회사 E(공동피고였으나, 2017. 4. 27. 소취하 되었다)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컨테이너 가건물(사무실) 18㎡, (나)부분 컨테이너 가건물(창고시설) 18㎡, (다)부분 컨테이너 가건물(창고시설) 18㎡, (라)부분 천막 가건물(창고시설) 50㎡(위 각 가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B가 설치한 것이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4. 피고 C은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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