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21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 13:0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변에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C 쏘나타 승용차 앞 등록 번호판 사이에 박스를 끼워 놓아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