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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9노25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2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범행 기간도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보험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2천만 원, 당심에서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자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