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특별한 자격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VAT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8 | 부가 | 1996-03-13
문서번호
부가46015-478 (1996.03.13)
세목
부가
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감리자로서 현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독일에서 한국의 기술사와 같은 자격이 있고 경력 3년이상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업내용
1) BS CODE 구조설계(토, 건 구조물)
2) 토목구조분야 기술기준서작성
3) 벨트콘베이어 구조설계
4) SILO기초 안전진단 및 보강설계 (건물의 안전진단 및 구조설계)
5) 프리히타 구조계산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