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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특별한 자격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VAT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8 | 부가 | 1996-03-13

문서번호

부가46015-478 (1996.03.13)

세목

부가

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감리자로서 현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2. 독일에서 한국의 기술사와 같은 자격이 있고 경력 3년이상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업내용

1) BS CODE 구조설계(토, 건 구조물)

2) 토목구조분야 기술기준서작성

3) 벨트콘베이어 구조설계

4) SILO기초 안전진단 및 보강설계 (건물의 안전진단 및 구조설계)

5) 프리히타 구조계산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