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7면 상단의 표 제14행 중 “주택공급에관한규첵”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6행 이하의 “별지2”를 모두 “별지3”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7행부터 제22면 표까지 사이에 설시된 “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 매각 및 변제충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0. 8. 20. 이 사건 아파트 중 환급이행과 관련된 아파트 등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는데(최초 공매가는 82,246,246,000원임), 몇 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1. 10. 25. IG 유한회사에게 21,838,309,000원에 낙찰되었다. 원고는 위 IG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환급이행과 관련된 아파트 등의 매매대금과 연체료로 합계 22,330,053,69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아, 이를 소송대지급금, 가지급금, 과태료에 변제충당하였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6행, 제23면 제5행 중 각 “이 사건 소송”을 “이 사건 제1심 소송”으로 각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7) 망 IH은 ~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7)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2. 26. 사망한 망 I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R, 자녀들인 피고 CS, CT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2016. 1. 28.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02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4.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