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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223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포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C는 2015. 5. 24. 00:30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개금 방면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원고 차량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5. 24. 00:47경 119 구급대에 의해 피고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은 망인을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및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으로 진단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최초 심전도 검사 결과 하벽부 ST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우관상동맥) 소견이 나타나자 피고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2혈관 폐쇄성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및 헤파린정주를 포함한 약물형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망인에게 헤파린 14,000U를 투여하였다.

마.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5. 24. 16:41경 혈흉강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I(모친), J(배우자)과 사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I에게 31,200,000원을, J에게 46,8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6. 2. 24. I에게 31,200,000원을, 2016. 3. 3. J에게 46,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