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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35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13.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B에게 이자율 19.6%(연체이자율 연 25.6%), 상환방식 36개월 원리금균등으로 정하여 37,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B은 2015. 12. 21.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16. 2. 1. 기준 위 대출금의 잔액은 39,658,080원(= 원금 31,388,672원 이자 8,269,40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의 차용행위는 가계자금용도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상가사에 속하므로, 법률상 부부인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위 차용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B의 차용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계자금용도로 이루어졌다

거나,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