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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나5100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38,288,370원 및 그 중 31,4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2. 21. 피고 쉬핑뱅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아이엠과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 소유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일등기관사로 승선하였다.

나. 원고 A는 2014. 6. 5. 04:50경 운항 중인 이 사건 선박 안에서 일등항해사인 피고 E와 보일러 점검 및 당직 근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E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 E와 보일러 점검 및 당직 근무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 E가 침실에 들어가 있는데도 침실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피고 E를 불러냈고, 피고 E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다툼이 일어난 경위, 몸싸움 전후의 정황, 원고 A가 부상을 입은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책임비율을 4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