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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220 | 법인 | 2020-12-30

[청구번호]

조심 2019서4220 (2020.12.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영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원가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청구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산출근거를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30년 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마케팅 무형자산과 해외계열사의 기술이 결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배부하는 경우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익분할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이익분할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 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O 그룹에서 제조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IT제품을 국내에서 수입, 중개, 마케팅, 임대,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7.부터 2019.10.2.까지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OOO 계열사와 Master Services Agreement(이하 “마스터서비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경영자문용역 등에 대가로 지급한 OOO(이하 “쟁점경영관리수수료”라 한다)과 이자비용 OOO은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 보다 OOO만큼 과다하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귀속자인 OOO에게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②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대상이며, ③ 청구법인이 인력파견업체인 ㈜OOO을 통해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지급한 용역수수료 OOO(이하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의 실질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2014〜2017사업연도에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초과한 쟁점용역수수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OOO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한다.

<표1>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역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우선 고지하고, 2019.11.4.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경정·고지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심판청구 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그룹과 마스터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해서 OOO시스템에 의해 경영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고, 해당 방법은 모든 OOO 그룹 내 계열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에서도 2006∼2010년 귀속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가) 청구법인은 전세계 100여개가 넘는 OOO 계열사들과 마스터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에 따라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계열회사들 간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일반행정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제품 유지보수 서비스, IT기술 서비스, 제품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인터넷판매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금융 서비스, 하드웨어 시스템 유지관리, 물류 서비스 등 광범위한 종류의 서비스가 포함되고, 계열사 간 서비스 아웃소싱을 통해 OOO 그룹은 전반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복 활동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계열회사들은 상호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룹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집계 및 배부를 통해 분담하였는데, OOO에서 계열회사들 간에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집계 및 수취하였으며, 각 회사가 수취할 수수료와 지급할 비용을 상계한 후 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고의적으로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그룹과 마스터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OOO에 의해 경영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경영관리수수료는 사전약정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부된 금액이고, OOO에 의한 각 부문별 서비스 수수료의 배부는 전세계 OOO 계열회사들에게 모두 계속적으로 적용되던 것으로서 특정 국가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특정 국가에서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이 만들어졌다고 본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다) 과세관청은 과거 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서비스 수수료의 50%를 손금에서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청구법인이 경영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OOO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의 배부기준과 관련하여 “거래유형에 따른 배부기준은 각 거래유형이 수익에 관여하는 정도 또는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 등과 연관지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다른 계열사들에게 서비스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한편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서비스수익을 받기도 한 점, 청구법인이 속한 업종의 다른 회사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과다한 서비스비용을 배부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영관리수수료 배부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당 판결문상 동일 업종에 속하는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1.6%∼4.2%로 언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의 영업이익률은 1.7∼2.08% 내외로 정상범위 내에 있다.

(라) 국세청이 제정한 국조법 기본통칙 50-44에서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 거래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그룹과 계열사OOO간의 거래는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1) OOO 그룹은 OOO되어 한꺼번에 많은 이익을 얻음에 따라 이후 과세기간은 OOO에 낮은 경영관리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 OOO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산출되었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영업이익률을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처분청이 또다른 비교대상 회사로 선정한 M사, I사, G사, C사는 모두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는바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상 외부비교대상 업체로 적합하지 않다.

(마) OOO 그룹은 원가가산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경영관리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용역거래순이익률 분석과 재판매거래순이익률 분석을 통해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는 서비스 항목은 IT 관련 서비스, 일반 행정관리 서비스, 마케팅 및 판매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OOO 그룹의 각 서비스별 이익가산율*은 모두 이전가격보고서상 비교대상회사의 다년도 가중평균 사분위수에 속하므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표4> 서비스 부문별 정상이익가산율 범위

2) 재판매거래순이익률 분석은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유통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획득한 이익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가중영업이익률의 평균은 1.87%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상 2015∼2017사업연도 정상 영업이익률의 범위 (1.17% 내지 1.91%) 내의 값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부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2017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를 통합한 비용(사용료·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가장 합리적인 분석방법으로서 거래순이익률법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가가산법에 의해 쟁점경영관리수수료를 산정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는 법원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은 2006∼2010년 귀속 경영관리수수료와 관련된 제출 증빙과 동일한 수준이고, 청구법인은 270개의 파일 형태로 임직원 38명의 진술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국조법 제6조의2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1) 조사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는 서비스를 제공한 OOO 계열회사들의 실제 발생한 비용인 원가(Net Charge)와 마스터서비스계약상 이익가산율을 적용한 이익가산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된다.

<표5> 쟁점경영관리수수료 구성내역

상기와 같이 OOO 그룹은 OOO에 따라 각 계열사에서 발생한 원가에 일정 이익을 가산(mark-up)하여 경영관리수수료로 산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대부분의 경영관리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원가성을 인정받은 비용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처분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할 때 쟁점경영관리수수료가 아니라 해당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해외 OOO계열사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Net Charges)는 제외하고, 원가에 가산된 이익가산금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해외 OOO 계열사로부터 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각 제공용역의 원가에 이익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가 과다하다면 이익가산금액OOO만이 정상가격에 따른 손금부인 대상일 것이다.

(아) 처분청은 OOO 해외계열사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역시 독특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양 당사자의 보유 자산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발생에 기여하므로 이익분할법이 합리적인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배분방법이라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익분할법은 적합하지 않다.

1)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 따르면 이익분할법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독특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 청구법인은 무형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우수한 기술 및 영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들이 영업과정의 일부로서 OOO 제품의 작동 방식이나 용도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춘 것은 맞지만, 이러한 능력이 IT 업계에서 기업용 IT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은 아니고, OOO의 제3자 파트너사(총판업체)들도 OOO 제품의 판매, 홍보, 지원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사한 교육을 받았고, 관련 인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 그룹은 청구법인을 단순 도매업자로 규정하고 보상액을 결정하는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은 유통업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등록된 마케팅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도 없다.

2) 이익분할법은 먼저 특수관계거래 양 당사자 간의 분할 대상 이익을 산정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OOO 계열사들의 실제 발생한 비용인 영업비용을 공제하지 않아 분할대상이익이 과대평가 되었다.

아래 <표6>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할대상이익의 산정방식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상기 <표6>과 같이 처분청은 쟁점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된 다른 OOO 관계회사들에서 발생한 영업비용을 차감하지 않다 보니 분할대상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인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발급시기는 큰 차이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이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만일,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착오 등이 즉시 발견되어 수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들은 쟁점이 된 2014∼2018년 전체 과세기간의 0.15%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월별 발급된 건수 및 금액을 정리한 표를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는 월별로 대체로 일정하고 분기말(2월, 5월, 8월, 11월)에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사원들이 분기말 실적을 위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동월에 발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거의 같은 월에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용역수수료를 사실상의 접대성 경비로 보았으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초과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용역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서 규정한 매입세액의 공제요건과 「법인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손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에 의해 쟁점경영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원가산정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마케팅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영업마진 대부분을 쟁점경영관리수수료로 OOO에게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타 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바 이익분할법에 의해 청구법인의 수익 중 OOO 해외계열사가 공헌한 부분만큼만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 그룹은 2012.1.1.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상의없이 임의로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계산구조를 변경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사와의 거래는 크게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도입과 관계되는 “기술거래”와 소프트웨어 등의 국내 판매활동 지원과 관련되는 “인적용역거래”로 구분되고, 청구법인은 기술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사용료)와 별개로 해외의 여러 OOO 계열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용역의 대가로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거에는 OOO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다가 2008년부터 사용료의 수령주체를 OOO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하였는데, 조사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과는 별개로 해당 쟁점과 관련된 다툼도 진행 중이다.

한편, OOO은 2012.1.1.부터 사용료의 계산방법을 과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취하는 방식에서 아래 산식과 같이 변경하였는데, 해당 산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영관리수수료와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사용료를 서로 연동시킨 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만일 OOO으로 판단”되면 경영관리수수료의 금액을 임의적으로 늘려서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낮출 의도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경영관리수수료의 금액을 대폭 늘려서 한국에 1% 내외의 영업이익만을 남기고 사용료는 OOO 법인에게, 경영관리수수료는 OOO에게 지급하여 소득의 원천지국인 한국에는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5월 기준 청구법인의 이월이익잉여금은 OOO이 되었다.

OOO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34%인데 비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1%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해외 관계사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였다는 명백한 근거이다.

1) 과세관청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경영관리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OOO은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15.1%로, 다른 동일 업종의 다국적 기업의 국내자회사 영업이익률(4.5%〜10.2%) 및 다른 동일 업종의 내국법인의 영업이익률(1.6%〜4.2%)보다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경영관리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OOO하였는데, 쟁점이 된 사업연도(2014〜2018년)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률은 1% 내외로 매우 저조하다.

2)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액은 2006사업연도 대비 400%이상 성장하였으나, 영업이익은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OOO 그룹이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국내에 과세소득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 불공정한 이전가격 정책을 취해 쟁점경영관리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과 동일한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OOO은 2017년 영업이익률이 21%, OOO은 7.7%인데 비해 청구법인OOO의 영업이익률은 1% 내외로 상당히 저조하다.

OOO사가 제출한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OOO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7> OOO 보고서 자료

4) 청구법인과 유사한 매출액을 기록하며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하는 I사OOO의 2014∼2018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은 5.67%, M사OOO는 6.48%로 청구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 1.21%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표8> 청구법인과 유사업체와의 영업이익률 비교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집계한 해외 OOO 관계사들의 발생원가에 0〜10%의 이익률(Mark-up)을 가산한 금액을 경영관리수수료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가가산법은 발생원가 내역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경영관리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해외관계사의 발생비용 전부가 청구법인이 보상하여야 할 비용인지에 대한 검토없이 OOO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 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경영자문과 같은 용역거래의 경우 관련 대가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①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할 것, ②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③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④ 제공받은 대가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 ⑤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위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착수시점인 2019년 3월에 아래 7가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조사착수 후 한 달이 지나 계약서와 2014사업연도 배분요약표, 항목별 배분값만을 제출하였을 뿐이이어 조사청은 정당한 질문·조사권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기피 행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OOO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단지 OOO 그룹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액의 7∼8% 정도나 되는 고액의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임직원 누구도 쟁점경영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회계장부 계상절차, 대가의 산출근거, 담당 부서를 알지 못하였다.

1) 경영관리수수료와 관련된 업무처리 및 관련 증빙 보관은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청구된 경영관리수수료의 산출근거나 관련 증빙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경영관리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문서의 보관·비치 요건은 당초부터 충족될 수가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조차 계약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OOO 본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에 인감만 날인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전 대표이사 OOO, 현재 대표이사 문건은 2019.8.21., 2019.8.23. 문답 당시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경영관리수수료 계약체결시 계약내용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본사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인감만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재무팀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용 계좌에 대한 인출권한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계좌에 대한 인출권한은 OOO에 위치한OOO이 보유하고 있고, 동 OOO 소속 Lien Pan 등이 OOO에 자금이체를 지시하면 청구법인 어느 누구의 통제도 없이 해외로 자금이 이체되는 구조이다.

(라) 청구법인의 수익은 ① 국내에서 창출·보유한 마케팅 무형자산을 활용한 영업기능과 ② 청구인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외 OOO 계열사의 기술·경영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고객에게 고도로 전문화된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므로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의 영업 관련 노하우가 결합되어 창출된 이익(영업마진)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30년 간 사업을 하면서 쌓아올린 마케팅, 영업전략 등을 특별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해외 OOO 관계사로부터 판매활동 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연간 OOO의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해외 관계사는 OOO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① 전략을 수립하고, ②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을 관리하며(이용 가능성 검토), ③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④ 시장 및 고객을 분석하며, ⑤ OOO 파트너사 적격 기준을 수립․관리하고, ⑥ 실제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시연을 하며, ⑦ 실제 제공하고, ⑧ 제공 후에는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등 여러 단계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89년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한국에서 3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서 고객자료(고객리스트, 고객관계)를 포함한 마케팅 무형자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일시보관 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마케팅 활동을 위해 고객사별 조직도·임원 프로필·파트너쉽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축적된 고객리스트, 주요 고객 접대내용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김형래 영업 사장이 보유한 방대한 양(1,293장)의 명함도 확보한 바 있다.

3) 데이터베이스 등 OOO의 소프트웨어는 구입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고객이 활용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으로 재구성․재설계하여 구축(Customizing)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술영업부서(Tech Solution Engineering)는 청구법인의 판매 관련 기능이 일반적으로 재화의 강점을 부각하여 판매하는 단순영업과 차별됨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조직으로, 해당 조직은 판매 전(Pre-Sales) 거래를 담당하는 92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인 장성우 전무가 청구법인에서 22년 동안 근무한 것을 비롯해 팀 리더 9명이 모두 2000년 이전 입사자들이다.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관련 분야의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협상하고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고객이 OOO 기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사 임직원들은 청구법인이 비교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2∼3배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마케팅 무형자산에 대한 DEMPE 분석을 적용한 결과, 청구법인은 마케팅무형자산을 사용하여 고도의 전문화된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이익분할법에 따른 분할대상 이익은 기술거래를 제외한 인적용역 거래에서 창출된 이익이므로 청구법인이 마케팅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한 판매관리비를 보전하고 남은 잔여이익을 분할대상 이익으로 산정함이 적정하다.

1) 처분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임직원 인건비 등)를 차감한 전체 이익에서 기술거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하드웨어 매출원가”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대상 이익으로 산정하였다.

<참고> 분할대상 이익산정방법

2) 처분청은 분할대상 이익을 산정한 후, “국내 인건비 및 기타판매관리비”와 이에 대응하는 해외 영업비용 성격의 “OOO 관계사 인건비 및 기타판매관리비”(쟁점경영관리수수료에서 이익가산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상대적 공헌도를 계산하여 해외 관계사에게 지급할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참고>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정상가격

(2)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총 260건)를 발급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금액의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여 거래처 43곳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은 조사청의 확인요청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역발행되고 품목명에 구매계약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품목명에 구매 계약번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데,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고 나머지 거래처 역시 (-)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액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유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무조사 기간 중 확인된 정황으로 볼 때 영업사원들이 분기별 실적보고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실적마감일인 분기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은 해외계열사에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국내에는 세무 업무 담당자가 부재한 채 영업사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거래 관련 사항을 거래승인시스템인 DAS에 입력하도록 맡기고 있어, 영업사원 등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취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 역시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인력파견업체인 ㈜OOO을 통해 주요 매출처의 임직원 자녀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쟁점용역수수료의 실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공개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인재를 채용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인사부서의 관여 없이 영업부서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거래처 임원 자녀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이런 인턴쉽 제도는 “귀족 인턴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OOO 부사장의 이메일을 보면 “11명의 대상자는 비즈니스 상황과 향후 Relationship 강화를 고려하여 선별하여 선정하였으나 추가로 ○○카드와 △△증권에서 간절한 참여요청이 왔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인턴쉽 프로그램은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인턴쉽 프로그램 관련 비용은 영업부서의 접대비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수수료가 접대성 경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의 실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저장장치 및 기타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수입, 중개, 마케팅 대여, 임대 및 도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10.30. 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이 2011년 11월에 OOO에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하였고, 상위 단계에서 수차례 주식변동 과정을 거친 결과 기존 OOO 직접 지배방식에서 현재의 OOO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성립되었다.

(나) OOO 그룹의 상장 모회사로 기업 IT환경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 소프트웨어 제품은 애플리케이션(매출비중 18.2%), 미들웨어(매출비중 13.7%), 데이터베이스(기업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매출비중 36.4%) 등이 있고, 하드웨어 제품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데이터센터 패브릭 제품, POS단말기 등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 관계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국내에 도입하여 해외관계사의 조력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재허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거래 대부분은 총판·대리점과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도입 등의 대가인 사용료를 OOO 법인인 OOO에게 지급하고, 전세계 OOO 계열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영관리수수료는 OOO에게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관련 불복 진행 현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경영관리수수료 관련 불복 진행 현황

(3)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판결은 OOO의 판결을 거쳐 최종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경영관리수수료의 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현황

(5) 조사청은 2019.3.7.∼2019.9.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이전가격 산출방법”의 검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발생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연도별 쟁점경영관리수수료 금액

(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각 OOO 계열사들은 마스터서비스계약을 근거로 “OOO 계열사 상호간에 주고받는 내부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쟁점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 쟁점경영관리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의 집계 및 배부방식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발생 및 이전가격 조정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이전가격 조정내역

(마) 처분청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시 적용한 이익분할법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의 범주에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과 같이 2016∼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비교대상회사들의 가중평균영업익률을 제시하였고, 산정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이전가격보고서(영문본)를 제출하였다.

<표13> 비교대상 회사들의 가중평균 영업이익률

(사) 처분청의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와 관련된 검토절차”가 없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직전 대표자인 OOO, 현재 대표자인 문건의 문답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OOO 부사장과의 2019.4.1.자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19년 6·7월)는 다음과 같고, 조사청이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과태료 부과내역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 네트워크, 국내 시장만의 독특한 영업 노하우가 청구법인의 매출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의견으로 관련 전산파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참고> 조사청이 확보한 일시보관자료(직원 컴퓨터파일)

5)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의 직원들과의 인터뷰·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청구법인의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분기말에 영업실적을 위해 임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월별 총 발급건수를 아래 <표16>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6>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월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등을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의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일정기간 뒤에 동액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17>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17>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이메일 회신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문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인력파견업체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 금액 및 채용한 인턴쉽 인원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인턴쉽 프로그램 관련 용역비 지출내역

(나) 처분청은 ㈜OOO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매출처 임직원들의 자녀들(인턴)에게 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외주용역비의 실질은 접대비라는 의견으로 해당 인턴들의 급여지급내역을 아래 <표1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9> 인턴쉽 참여자 근무내역

(9)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 이후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12년 이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이유는 경영관리수수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OOO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사용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8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6.3.9.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같은 월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취소·재발급이 이루어졌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영업사원이 분기말에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동안 쟁점경영관리수수료로 매출액 대비 6.8〜9.1%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0.8〜1.6%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영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용역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제공받은 대가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원가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서 청구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산출근거를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은 이익분할법에 의해 쟁점경영관리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어서 처분청이 원가가산법의 배부기준 등을 문제삼은 2006〜2010사업연도의 과세처분과 그 과세근거가 달라 종전 법원의 판결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원가가산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 직원의 컴퓨터파일, 청구법인 직원의 인터뷰 자료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30년 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마케팅 무형자산과 OOO 해외계열사의 기술이 결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배부하는 경우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익분할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이익분할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 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약 260여건, 약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를 단순 착오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OOO,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곧 계약이 될 것을 예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처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취소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거래처 임직원의 자녀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쟁점용역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인턴쉽 프로그램은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는 접대비 예산에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 역시 접대성 경비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수수료의 실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9조【접대비】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108조【가산세】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