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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단1842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다원디자인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 12층 C 사무실 내장공사 현장에서 석고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찧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2.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자기공명 영상자료상 수평파열로 확인되어 외상성이라기보다는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사고 발생 당일 D 정형외과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1. 26. E영상의학과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결과와 관련하여 F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이 내측으로 전이되어 있으며 과거에도 우측 슬관절에 동종의 병력이 없으므로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퇴행성 변성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E영상의학과 : 2015. 1. 2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결과...